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직은 자바카페라 칭하며, 영문 표기로는 JavaCaf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직은 자바 분야의 스터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
제3조 (활동) 본 조직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자바 분야의 스터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② 자바카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봉사 및 교육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한다.
③ 주기적으로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세미나를 주최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자바카페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자바카페 선발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 정회원은 스터디 또는 프로젝트에 1개 이상 참여하여 해당 스터디 또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해당 스터디 또는 프로젝트 팀장이 적극적 활동 여부를 인정한 자를 말한다.
③ 우수회원은 프로젝트를 제안, 프로젝트 팀장이 되어 1회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 성공을 이끈 자 또는 회장, 부회장의 임원을 맡은 자를 말한다.
④ 명예회원은 자바카페에게 자문활동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로서 적극적으로
자바카페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세미나를 주최해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프로젝트, 스터디, 세미나 및 자바카페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과 우수회원은 본 동아리의 모든 선거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④ 회원은 운영진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회의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본인의 탈퇴
- 운영진의 제명 결의
-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이 본 조직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 조직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나, 운영진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진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이 자바카페의 재산상, 명예상 기타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조직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운영팀장: 수명
제8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이다.
제9조 (회장의 선발) 회장은 정회원 이상의 활동회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 선발한다.
제10조 (부회장의 선발) 부회장은 정회원 이상의 활동회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 선발한다.
제11조 (운영팀장의 선발) 운영팀장은 임원진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선발한다.
제12조 (임원의 권한 및 의무)
① 회장은 자바카페 전체 흐름을 총괄한다.
② 외부와의 접촉 시 동아리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
③ 중요 안건의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소유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조직의 구분) 자바카페의 조직은 운영팀, 스터디팀, 팀프로세스으로 구분한다.
제5장 스터디
제14조 (스터디 제안) 스터디는 준회원 이상의 회원이 제안할 수 있다. 스터디 제안은 운영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15조 (스터디 참여 자격) 프로젝트는 준회원 이상의 회원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가능 여부는 스터디 팀장이 결정한다.
제6장 팀프로세스
제16조 (팀 제안) 팀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제안할 수 있다. 팀 제안은 운영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17조 (팀 참여 자격) 팀은 준회원 이상의 회원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가능 여부는 프로젝트 팀장이 결정한다.
제18조 (팀원 구분과 자격) 팀원은 팀장, 팀원, 자문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팀장은 팀을 초기 기획 및 제안한 자로서 팀을 리드하고 팀원들의 선발 및
해당 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② 팀원은 해당 팀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팀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③ 자문회원은 해당 팀의 전문분야에 조언 또는 세미나를 해줄 수 있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팀에 도움을 준다.
④ 팀장, 팀원을 기본으로 하여 그 외에 필요한 조직 구성은 팀 자체적으로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